2022년04월02일 12번
[민법(총칙,물권)]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.
-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④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지 않는다.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매수인의 기망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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